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오는 11일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문체부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문체부는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현안 질의(9월 24일) 시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반 및 국회 지적에 따라 대한배드민텁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해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등 관련 제도, 보조금 및 협회 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조사해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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