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을 향해 “정신차려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양소영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을 한 번도 안해봤다. 박지윤, 최동석 두 분이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그만하고 파탄주의로 가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다. 그게 뭐냐면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가니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철학적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 사이에서 아이들에 대해 되게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에서 서로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 있다.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더 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공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부탁하려고 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런 소송의 장점은 ‘파탄된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었느냐’ 문제다. 위자료 청구가 1천~1천 5백만원, 많아야 2천~2천 5백만원이다.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 두 분이 과연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약간의 위자료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긴 하다. 맞바람이라고 쳐봐라. 그럼 둘이 돈 주고 받으면 끝 아니냐. 똑같은데.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거냐. 두 분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상간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게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판례가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기 전에는 부정행위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말로 파탄된 이유가 잘 입증이 된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설령 부정해위라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위자료는 안나오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뒤늦게 상간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가끔 그런 경우는 있다. 이혼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하다 여러 자료를 조회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거나 출입국 내역을 보거나 이럴 때는 이게 있는지 모르고 이혼소송을 하는 건데 사유가 추가되는 거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간녀와 손해배상소송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 재산적인 손해가 나타났을 때 위자료 금액을 재판부가 참착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가사소송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이 기사화 안 되도록하는 가사 소송법 상의조항도 있다. 왜 그러겠냐. 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 두 분이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kangsj@osen.co.kr
[사진]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