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도 공연을 강행하고자 했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후 출석한 경찰서에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예정됐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