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바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시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음주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