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결심 공판이 오늘(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특히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달 2차 공판 후 이틀 만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혹은 보증인을 세워놓고 일정한 조건을 걸어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기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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