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NO헬멧' 린가드, 경찰 조사받아... 범칙금 19만원
OSEN 노진주 기자
발행 2024.09.19 11: 32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FC서울의 제시 린가드(31)에 범칙금을 부과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후 린가드를 불러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린가드가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무면허 운전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서 린가드는 헬멧을 쓰지도 않았다. 이를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내사 착수했다.

[사진] 제시 린가드 / 한국프로축구연맹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사진] 린가드 소셜 미디어 계정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개 숙였다. 그는 “분명 난 전기 스쿠터(전동 킥보드)를 타고 몇 분 동안 이동했다. 하지만 헬멧을 써야 한다거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길거리에서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곤 한다"라며 "외국인이나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해당 영상을 게시한 후 린가드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2차 사과를 전했다. 그는 "영상에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영국이 아닌 나라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다른 룰이 있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에 유념하고 규칙을 준수하겠다"라고 재차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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