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 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은 그의 형수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황의조의 연인을 자처하며 소셜 미디어에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게시할 경우 무분별한 확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 여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했다.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하여 2차 가해가 발생했으며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공탁에 이르는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7월 2일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의조는 여성 두 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reccos23@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