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형수의 5차 공판이 오늘(1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인 박진홍 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네 번째 공판에서 이 모 씨는 자신이 퍼트린 '박수홍 동거설'에 대해 직접 동거 장면을 목격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모씨는 "라엘과 메디아 붐을 운영했냐"는 질문에 "운영을 하지는 않았고 이름만 올렸다", "남편(박수홍 친형)이 관리했다"라고 답했다. 또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박수홍의 주거지를 방문한 적 있냐"라고 물었고, 이 씨는 "2019년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청소하러 갈 때 저를 자주 데리고 갔다"며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청소하러 간다고 하면 저를 데리고 갔다.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는 집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 청소할 게 많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갈 때도 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특히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 있냐는 질문에 이 씨는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수홍의 부모로부터 해당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또한 '미우새' 작가가 박수홍의 동거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 모씨는 "(작가가) '동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오빠 집에 아직 친구분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 동거설'과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날 박수홍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면서 저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 같은 '동거설'이 박수홍의 여론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느냐는 말에 이 모 씨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단 라엘과 메디아 붐에 대해서는 각각 7억 원과 13억 원 총 20억 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또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했다. 현재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이 씨 측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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