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이날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예 기획사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영탁의 전 기획사 대표인 이씨 측 변호인은 "음원 순위를 높여준다고 해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색어 순위 조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음원 순위 조작에 대해서도 고의가 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고, 일부 피고인들은 “ SNS 마케팅을 의뢰한 것이지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발매 당시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비롯한 11명은 지난 5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간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00여 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15개를 약 172만7천여 차례 반복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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