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진행된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들은 측근들로 구성된 구성원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 나가서 마약을 투약했다. 유아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면서 5억원 상당의 돈으로 손쉽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복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배우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가져왔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 투약을 하고, 의사들을 속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공범들에게 경찰 조사에 불응하도록 하고 연락을 피하도록 하게 했다. 목격자를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최종 변론에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10대때부터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주연으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배우로서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고 지지해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실망시킨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나쁜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또 꾸준히 정신 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중이다.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알리고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등 선한 영향력 행사해왔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도 최후 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저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의 사건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분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유아인은 “다시한번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 저로인해 상처받으신 분들 그리고 저로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만 유아인은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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