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명 후 약 4년 만에 배우 지수가 복귀 신호를 알렸다. 해외 활동만 포착됐던 지수가 아예 해외로 발길을 돌린 듯 한 모습을 보이기도. 그래서일까. 그의 영상에 국내 팬들보다 압도적으로 해외팬들의 댓글이 쏟아지는 상반된 분위기도 보여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김지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김지수 지수로드 무비 브이로그 다큐멘터리’란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약 4년 만에 ‘지수로드’에 영상을 올린 지수는 ‘배우 김지수의 지수로드 무비 브이로그 다큐멘터리. 배우 김지수의 배우이자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의 길을 담은 다큐 영상입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영상을 시작했다.
지수는 “거의 한 4년이 지났다 이제서야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며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리고 말했다. 지수는 “군대에도 갔다왔다 안 좋은 이슈들”이라며 과거 논란을 언급하기도.
앞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폭로글을 통해 학폭 논란에 휩싸였던 지수. 폭로자는 지수가 학창시절 따돌림, 폭행, 협박, 욕설 등의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지수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무릎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폭로 내용 중 과장된 부분들이 혼재하며, 성추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전한 상황. 또, 최초 폭로글과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OSEN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지수 측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바다.
이후 지수는 지난해 10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대 전역 소식과 함께 2년 전 불거졌던 학폭 논란에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와 오해를 풀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들(일진들)과 친하게 지냈던 것은 맞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폭행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지수는 “(과거)이야기했던 친구들과 오해도 잘 풀었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
그렇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린 지수. 영상 속 지수는 “이제 저도 천천히 다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컴백 신호탄을 울렸다. 지난해에도 OSEN 취재 결과 지수가 업계 관계자를 만나고 미팅하면서 배우 복귀를 위한 소속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던 바. 올해 새해애도 한 잡지사와 함께한 화보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 복귀를 예상하게 했다.
영상 속에서도 지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건 무대 연기, 연극, 뮤지컬도 좋다, 도전해보고 싶다”라며 “단편 영화도 만들어보고 싶다. 유튜브 촬영도 하나의 작은 일, 즐거움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수는 “영어로 연기하는 글로벌 영화도 도전하고 싶다”며 꿈을 전했다. 배우의 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모습. 이어 또 도전하고싶은 것에 대해 묻자 지수는 “시작은 항상 두렵지만 언제나 설렌다”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지수의 깜짝 근황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한데 모아졌다. 이는 유명 포털사이트 실시간 랭킹 순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 사실 일주일 전, 짧은 예고편 영상에 이어, 약 10분 가량의 긴 영상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년 만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채널까지 다시 시작한 지수. 이에 더해, 국내 아닌 해외로 발을 돌린 그의 발언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다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그의 영상의 댓글을 단 팬들이 국내 팬들보다는 대부분 외국인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것만 보더라도 국내보단 해외에서 지수의 활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지수가 국내에서는 싸늘하게 외면받고 있던 가운데, 이번 활동 신호탄을 통해 다시 대중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지 그의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달인 7월, 매니지먼트사 키이스트가 과거 전속 배우였던 지수(본명 김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한 하차로 인해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약 14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빅토리 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억 2147 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ssu08185@osen.co.kr
[사진]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