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의 범죄 수사기가 드러났다.
1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49회에 조순석 형사가 출연한 가운데, 모자가 결탁해 아버지를 살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이날 방송 분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던 처남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비싼 옷에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는 것이, 약속한 월 이자 250만원을 못 줄만큼 어려운 형편같아 보이지 않았다. 이자가 밀린 이유에 대해 묻자, 사업에 문제가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당시 처남은 "매형이 이자를 보내거나 원금을 갚으라고 하자, 몇 번 전화를 피했던 것 뿐이고, 매형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며 억울해 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거라 추적되는 날 처남의 행적을 포착해보니, 근처에 방문한 적이 없었고, 청부살인까지 의심해봤지만 알리바이가 확신했다.
이에 다른 용의자를 찾아보았는데, 특별히 용의선상에 올릴만한 사람은 없었다. 결국 형사팀은 사건을 뒤집어 생각해보았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보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다. 바로 아들 내외가 사는 횡성이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난 이후, 모자가 인천으로 와서 조사를 받고 김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횡성의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유가족이라서 의심하기 조심스러웠지만,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횡성 뿐이라 거기서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형사팀은 피해자가 횡성에서 김포로 향하던, 그 날의 행적을 다시 쫓아 가보았다. 두개 강력팀이 횡성으로 가서 다시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먼저 떡 방앗간부터 가보았으나, 현장에 아들은 없었고 피해자의 아내만 있었다.
떡방앗간은 여기서 과연 떡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저분해서 한 동안 장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방앗간으로 연결된 아들의 집에 들어간 순간 상황이 180% 바뀌었다.
집에 방이 2개였는데, 그중 피해자 아내가 쓰고 있는 작은 방 벽지가 이상하게 너무 꺠끗했다. 혹시 도배를 새로 했냐고 묻자, 보름 전쯤 1월 말에 새로 벽지를 발랐다고 말했다.
떡 방앗간 개업은 시신 발견 3개월 전이었다. 즉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도배를 한 것이 수상하게 느껴졌던 형사팀은 루미놀 시약을 만들어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장판이 파랗게 변하며 강력한 반응을 보였고, 형사팀은 장판 일부를 잘라 국과수에 보냈다.
불안함을 느낀 아내가 형사팀이 움직일때 마다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 다녔고, 피해자의 아내가 결국 “형사님, 혹시 우리 남편 죽인 범인이요. 잡히면 몇 년이나 살아야 돼요?”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집에 둔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검사해봤으나 반응이 나온 것은 없었다. 형사팀은 피해자의 아내에게 “단순히 그날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뿐이다”라고 말하며 안심시킨 뒤 당시 카드 내역을 조회했다. 그러자 아들 카드로 피해자 살인 다음날 벽지를 산 내역이 확인되었다.
모자의 공범이 의심되는 상황, 아들만 따로 횡성 파출소로 불러내 질문했으나 끄떡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들 돌려보냈으나, 이윽소 모자가 자백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피해자의 아내는 “아들이 아무것도 몰랐고 모든 건 다 자기 탓이다”라고 말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한 게 모두 본인이다”라고 말했다.
주범은 아들이었다. 아버지를 횡성으로 부른 것도 아들이었고, 때 마침 처가 식구들이 횡성에 놀러왔던 것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알리바이 조작용으로 행사를 준비했던 것이었다. 사건 당시 아들은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했고, 유기도 혼자서 실행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집에 남아서 혈흔을 정리하며 사건을 수습했다.
범행 동기는 살해 한 달 전 부부싸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집이 지저분하다면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고, 아내는 결혼 후 30년 내내 폭언과 폭행을 다녔다고 주장했다. 또, 처남이 돈을 갚지 않자 그 화풀이 상대가 자신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혼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남편을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들 역시도 어린 시절 내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혼 후 자식이 생기고 나서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는데, 덜컥 연고도 없는 횡성에 방앗간을 차려줬던 것도 불만이었다고 전했다.
처벌은 존속살해, 살인, 시체 유기로 아들은 12년, 아내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이 전과가 없었고 자수를 했다는 점, 남은 유가족들의 선처로 감형을 받았다. /chaeyoon1@osen.co.kr
[사진] ‘용감한 형사들3’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