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찍어내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9일 한 매체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최근 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징계규정을 강화했고, 이와 관련된 세밀한 기준이 신설됐다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 '지도자와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시 국가대표 자격 정지 6개월 미만'과 같은 조항이 최근 협회와 마찰을 빚은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설된 조항이 적용되는 건 2025년부터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최근 위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라며 해당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는 "해당 조항은 2010년도 처음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조항"이라며 "다만,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세칙이 없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규정을 참고하여 올해 각 위반 행위에 대한 경중을 고려, 세칙을 추가해 규정을 개정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을 두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보도는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위 조항은 모두 2010년부터 있던 내용이며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징계 수위에 관한 자세한 세칙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선수촌에서 (한 선수가) 통금시간을 어긴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관련 세칙을 정확히 하고자 업데이트했을 뿐 '안세영 저격'과는 전혀 관련없다"라고 주장했다. /reccos23@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