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이어, 그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잡는 '쯔양법’이 발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어제인 2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주작 감별사(전국진)과 같은 결과다. 두 사람 역시 지난 달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 당시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연달아 구속엔딩을 그리면서,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주목되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이보다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되어야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더 문제를 키우는 것” “제발 더 강력한 법으로 사이버렉카들 좀 청소해주세요” 라며 이를 반기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일,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su08185@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