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사생활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넘긴 최모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쯔양과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 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8일에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는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피고발인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같은날,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연인 B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B씨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해서도 공갈방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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