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도 출연해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A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의 소속사 측이 말을 아꼈다.
정신과 의사 A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29일 OSEN에 “A씨의 방송 관련 업무만 담당하다 보니 개인 사업체 관련해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SBS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3세의 여성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알고 해당 병원에 입원했었다.
사건 당시 공개된 CCTV를 보면 해당 정신병원 1인실에서 B씨는 부풀어 오른 복부를 움켜쥐고 ‘나가게 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다. B씨가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 B씨를 침대에 묶었다.
이후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여 1시간 만에 결박을 풀어줬지만 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재혔다. B씨가 의식을 잃은 후 병원 측에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측에서는 “B씨는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해서 한 게 아니라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유족 측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해당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고소했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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