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이 구제역의 협박관련 이메일을 공개했다.
18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등장한 쯔양은 앞서 구제역의 영상을 편집해 공개하며 “그 전에 라이브 하다 너무 떨어서 변호사님과 함께 한다”며 운을 뗐다. 해당 영상에 대해 쯔양은 “협박을 위해 구제역이 보낸 일부 영상,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었다”며 “방금 영상을 이메일로 보냈고, 답장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걸로 알겠다고 무섭게 보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제역이 보낸 해당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구제역이 탈세 관련 쯔양을 압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2023년 2월 21일에 보낸 이메일이다. ‘답장이 없다면 반론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적혀있기도 하다.
이어 쯔양은 “뒤에 백배는 더 심한 내용이 있는 영상, 알리기 싫은 영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 직원들 통해 연락했고 나를 제외한 PD와 이사님이 구제역을 만났다, 원치않은 계약서를 쓰고 5천 5백만원 드렸다”고 말했다.
쯔양은 “사실 공개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말도 안되는 추측이 많아, 허위사실이 사실이 되더라”며 “가족같은 직원들에게 2차 피해가 되기에 일부, 필요한 것들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쯔양은 “솔직히 숨고 싶었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니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방송하게 됐다”고 했다. 김변호사 역시“어차피 검찰조사에서 밝혀지지만, 구제역이 계속 이야기 하더라, 본인은 이메일 보낸 적 없고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하더라”며“우리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 것. 더 확산되면 쯔양이 억지주장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고민 끝에 쯔양이 협박당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ssu08185@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