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6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그의 수면 마취 시술 이유가 공개됐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6차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주치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교부했다.
A씨는 유아인의 요구를 받고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퀵서비스로 전달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당시 코로나로 임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 유아인이 ‘아버님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부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유아인을 통해 유아인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했다고. A씨는 “당시 처방전 뿐만 아니라 약 자체도 퀵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었다. 그때 코로나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들이 집 앞에서 약을 딜리버리하는 게 뉴스에 나와서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아인이 교감신경 항진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시술은 10초면 끝나는 시술이지만, 유아인은 수면마취를 받고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과정에서 수면마취를 진행한 점에 대해 “수면 마취가 필수는 아니지만 환자가 느끼는 통증에 따라 조절한다. 그게 의사가 할 일”이라며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었고, 통상적으로 맞는 부위가 이니었다. 일부 환자는 목에 바늘을 찌르는 치료 방법 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고, 유아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이 A씨의 병원을 28개월 간 10회 이상 내원했기 때문에 마약류 과다 투약도 의심할 수 있었다. 해당 사항에 대해 A씨는 “유아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해 치료를 받으라고 권장했다. 의사로서 내원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탄원서가 접수됐다. 아마 팬으로 보인다”며 이번 공판과 관련해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4차, 5차 공판에서도 유아인의 팬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재판장 근처로 찾아와 유아인을 직접 응원하기도 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 측은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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