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중범죄라는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뉴스퀘어 2PM’에서 박주희 변호사가 출연해 김호중 음주뺑소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안타까워했을 거라며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게 아마 음주운전 정도였을 거다”고 했다.
하지만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방향을 틀던 중 반대편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박주희 변호사는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도주치상이다.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수를 했고, 김호중은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고 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는 부인했었다. 특히 경찰은 조사 중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라고 통화한 녹취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호중 구속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한 상황.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최장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연장됐다. 검찰은 “사건과 관계된 이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것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박주희 변호사는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다. 구속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을 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 물론 기소한 후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거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구속 당시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구속 후 보강 수사 중 송치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리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형량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바뀌었던 바. 박주희 변호사는 이 중 가장 무거운 범죄가 도주치상이라며 징역 3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귀 가능성에 대해 박주희 변호사는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고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안했다고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국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호중 측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거다.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 등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지 경찰 탓을 할 건 아니"라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김호중 측 관계자는 OSEN에 “최근 사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다. 더 빨리 피해를 보상하고 싶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 측으로부터 피해자 연락처 전달을 받지 못해 늦어졌다. 늦게나마 피해를 보상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김호중은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해당 소식에 일각에서는 뒤늦은 피해자 측의 합의로 김호증 측이 감형을 위한 초석을 닦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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