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듀오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본명 이윤혁)이 17억원 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혁은 지난해 6월 화장품 사업과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까지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윤혁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디셈버로 데뷔한 윤혁은 멤버 디케이(DK, 한대규)와 함께 감성적인 발라드와 안정적인 가창력의 남성 발라드 듀오 그룹으로 유명세를 얻었으나 탈퇴 후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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