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추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21년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처벌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022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휴대전화를 갑자기 가져갔고 허리를 감싸는가 하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피해 여성 2인과 각각 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한 달 만인 2022년 5월 힘찬은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 이후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2023년 12월 형기를 마쳤으나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또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 2월 1심에서 힘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힘찬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