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가짜뉴스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수십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덕수용소는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로 그동안 다양한 스타들에 관한 열애부터 인성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이슈들을 진실인 양 짜깁기 해 여론을 호도해 악명이 높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황.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7월 악플러,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으며, 장원영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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