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혜성 측과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까지 만취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탄천2교 인근까지 약 13km에 걸쳐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와 함께 대리 운전자를 불렀던 그는, 동승자를 내려주고 대리 운전자가 떠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상태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혜성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발견 당시 음주운전을 거부했다. 더욱이 당시 그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혜성의 것이 아니라 도난 신고까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 신혜성의 차량 절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신혜성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인명 피해가 없던 데다 도난 신고된 차량 주인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를 참작했다. 다만, 음주 측정 거부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를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겁게 보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상고를 할 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신혜성과 검찰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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