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약 30분 만에 빠르게 종료됐다.
심문 이후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오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이달 말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가 입장은 오는 13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도 덧붙이며 뉴진스의 컴백을 준비하는 과정에 촉박한 재판 일정에 대해 호소했다.
이 가운데 빠르게 진행된 심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임시 주주총회를 추진하는 하이브 측은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를 요청하는 한편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5일 하이브가 밝힌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 주도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해 충격을 자아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부인했다. 민희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하자 감사를 당했으며, 증거로 알려진 문서는 사적 대화 메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뉴진스 컴백 과정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며 선을 그었다. 또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고 사임을 촉구했다. 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민희진 대표가 이에 불응하며 불발됐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희진 대표와 경영진에 대한 해임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계속해서 진실공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하이브의 심문 기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하이브, 어도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