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8일(목)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산 김정호(29)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김정호는 지난 14일 K리그2 7라운드 안산과 전남의 경기 중 후반 38분경 넘어져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왼발로 상대의 하복부를 가격하는 반칙을 범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김정호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칙행위에 해당하여 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김정호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21일 안산 대 김포 경기부터 적용된다. /reccos23@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