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이날 검은색 캡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마스크까지 쓰고 등장했다. 눈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라 신혜성임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정도. 얼굴을 꽁꽁 감춘 그는 재판에서도 고개를 잘 들지 못하는가 하면, 현장을 찾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까지 만취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탄천2교 인근까지 약 13km에 걸쳐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자와 함께 대리 운전자를 불렀던 그는, 동승자를 내려주고 대리 운전자가 떠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상태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혜성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발견 당시 음주운전을 거부했다. 더욱이 당시 그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혜성의 것이 아니라 도난 신고까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 신혜성의 차량 절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특히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초범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었기 때문. 당시 신혜성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를 나타냈다. 이에 인기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의 음주운전 재범이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파문을 빚었다.
1심 최후 진술 당시 신혜성은 울먹이며 반성을 강조했다. 변호인 또한 신혜성에 대해 인기 아이돌 그룹인 신화 멤버로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이 있었고 2021년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상태였던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혜성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인명 피해가 없던 데다 도난 신고된 차량 주인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를 참작했다. 다만, 음주 측정 거부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를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겁게 보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혜성 측은 실형은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던 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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