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뒷돈' 영상증인 출석 "성유리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 [Oh!쎈 이슈]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4.04.03 08: 25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영상 중계를 통해 등장했다.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프로골퍼 안성현과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MC몽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출석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MC몽 측은 병역비리 사건으로 법정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출석이 힘들다고 호소,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영상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했으나, 증인 MC몽은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실시간 중계로 신문했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신문은 매루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현이 과거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종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MC몽은 "난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성현이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성유리의 남편으로 유명한 안성현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재벌가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면서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안성현이 성유리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MC몽이 예상한 투자는 무산됐고, 안성현 측에 20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안성현이 사실은 20억 원이 강종현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나도 안성현 등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MC몽은 강종현 측의 반대 신문 중에는 "내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MC몽은 세 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영상으로 증인 신문에 응한 MC몽의 과태료를 모두 취소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성현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라며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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