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女 DJ, 첫 공판서 한 말 “배달원이 법을 준수했다면"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4.02 16: 11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DJ 측이 피해자의 일부 책임을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DJ 안 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날 DJ 안 모씨의 변호인은 “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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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안 씨 측의 주장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과실 책임이 안 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DJ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안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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