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폐지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이른바 ‘그림자 조세’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
지난달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이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이외에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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