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재판부 "잘못 뉘우치고 있다" [종합]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3.26 12: 33

 가수 이루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다"라며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법정을 나선 이루는 선고 결과와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상고 계획 있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이루는 지난 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얘기하겠다고 하자 동조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루는 같은 해 12월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적발됐다. 당시 동승한 남성 B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루는 제한속도 80km를 넘어 180km 이상 과속한 걸로 조사됐다.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에 논란이 일자 이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고, 출연 예정이었던 KBS2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 역시 “앞으로로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재인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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