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02.19 20: 45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OSEN 확인 결과, 19일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닷새만이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앞선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후 박수홍 역시 친형 부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던 바.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수 이씨 역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금언이 증발하고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동일한 경우지만 법인 횡령은 유죄가 인정되고 개인자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각각의 횡령 혐의를 두고 동일한 상황에서 모순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법인들의 대표이사였다. 실제로 법인 통장을 만들 때도 이 씨가 관여했다. 가정주부로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는 항변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계좌거래 내역서도 현출이 됐는데 이 씨가 박 씨의 횡령 혐의를 일정 부분만 도왔다고 하더라도 유사 사선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고는 한다. 아예 무죄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종언 변호사는 OSEN에 "선고공판에 대해 항소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던 바. 이 가운데 친형 박씨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수홍 측에서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낸 만큼 2심 재판은 양측의 항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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