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변호인 "친형 '가족 위해 썼다'·형수 '몰랐다'고 무죄 납득 안돼" [직격인터뷰]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4.02.14 17: 31

"법인 횡령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개인재산 횡령은 무죄라는 모순된 판결인 나온 상황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 친형 부부의 횡령죄 1심 선고에 대해 밝혔다. 
14일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OSEN에 "오늘(14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 대해서는 항소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박수홍 씨가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개인 일정을 마치고 소식을 들었을 텐데 이와 관련해 박수홍 씨의 입장도 추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 아내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던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박 씨 부부가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가 박 씨의 법인 횡령 약 20억 원에 대해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부가 자산관리의 책임이 박 씨(박수홍 친형)에게 있다라고 보면서도, 개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금언이 증발하고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동일한 경우이지만 법인 횡령은 유죄가 인정되고 개인자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각각의 횡령 혐의를 두고 동일한 상황에 모순된 판결이 나온 것이라 이에 대한 항소 의견을 개진하고 다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박수홍 형수 이 씨의 무죄에 대해서도 "이 씨는 법인들의 대표이사였다. 실제로 법인 통장을 만들 때도 이 씨가 관여를 했다. 가정주부로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는 항변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계좌거래 내역서도 현출이 됐는데 이 씨가 박 씨의 횡령 혐의를 일정 부분만 도왔다고 하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고는 한다. 그런데 아예 무죄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종언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는 '미정산'이 관건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법인 돈을 횡령해 사용한 것도 있지만 박수홍 씨와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사정과 관련해 경비 처리 과정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 형사는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었다면 민사는 입증 책임이 소속사였던 박 씨 측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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