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20억 횡령 '징역 2년'·형수는 무죄...박수홍 측 "항소 계획" [종합]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4.02.14 18: 44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형수는 무죄를 선고받아 박수홍 측이 항소할 계획이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 아내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수홍 친형 부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진행된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또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탄원서에서 박수홍은 친형 내외로부터 돈 버는 노예 취급을 당한 점, 이들로 인해 부모와 천륜이 끊어질 정도로 사이가 멀어진 점 등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라엘, 메디아붐, 개인 박수홍에 대한 피해에 주목했다.먼저 라엘에서는 친형의 법인카드 임의 사용 유죄,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유죄,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부분은 무죄라고 봤다.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 역시 무죄, 다만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탈법적 행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에서 기소한 금액 중 19억원 중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7억원이었다.
메디아붐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카드로 인한 횡령이나 법인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 등은 유죄로 봤다. 이에 총 13억 6000여 만 원의 횡령이 인정됐다. 다만 박수홍 개인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 관리를 친형 박씨가 했다고 보고,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박 씨에 대해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 보고 징역 2년, 아내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일부 모순된 판결이 나왔다. 특히 형수 이 씨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사 측에 항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수홍 씨가 개인 일정 중이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소식은 들었을 것"이라며 "추후 선고에 대한 박수홍 씨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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