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VS' 탈덕수용소 태세전환, 8년 버틴 수지 선례가 답 [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4.02.11 14: 37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를 거둔 가운데, 탈덕수용소 측이 강제집행정지는 물론 과거 사과문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최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장원영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 A씨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이다. 특히 장원영이 이로 인한 루머로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바, 소속사와 함께 개인으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측이 1심에 반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1억 원의 공탁금까지 조건을 달았으나, 탈덕수용소 측이 이를 지불하며 강제집행이 정지된 것이다. 
이 가운데 11일 오전 한 매체는 탈덕수용소 측이 과거 공개했던 사과문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29일, 탈덕수용소로 추정되는 네티즌 1인이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제가 조회수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 아무튼 미쳤었다"라며 장원영을 비롯해 자신이 거론했던 아이돌들에게 사과를 남긴 바 있다. 이후 탈덕수용소 운영이 중단되며 해당 사과문이 탈덕수용소 A씨의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스타쉽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는 물론 끝까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걸그룹 미쓰에이 출신 배우 수지(배수지)는 과거 악플을 남겼던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8년 만에 모욕죄를 인정받아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록 50만원 벌금형이라는 소액이었으나 8년 만에 거둔 승소의 결과가 팬들은 물론 대중에게 남다른 울림을 남긴 바 있다. 이에 탈덕수용소의 태세전환에도 장원영과 소속사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는 계속되는 바. 장기화될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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