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여러 차례 법정에 선 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7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추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21년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처벌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022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휴대전화를 갑자기 가져갔고 허리를 감싸는가 하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피해 여성 2인과 각각 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한 달 만인 2022년 5월 힘찬은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 이후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2023년 12월 형기를 마쳤으나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또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힘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더불어 힘찬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고 특별주수 사항도 부과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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