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정서학대’ 교사들이 검은 옷에 국화꽃 든 이유, “유죄 판결,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조은정의 라이크픽]
OSEN 조은정 기자
발행 2024.02.07 08: 00

[OSEN=수원, 조은정 기자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가 50여명의 교사들과 검은 옷에 국화꽃을 들었다.
특수교사 A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6일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A씨와 함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 노조 정책 실장,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특수교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일반 교사들이 참석했다.

A씨가 입장문을 밝히는 동안 50여 명의 교사들은 검은 옷, 검은 마스크에 국화꽃을 들고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특수교육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의미를 전했다.
이날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불법 녹음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와 달리 재판부의 몰래 녹음 증거 채택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며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없고 교사의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나아가 공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며 우려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이 4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짜깁기 된 5분 음성 파일만 듣고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주호민 씨는 녹음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저는 학부모와 신뢰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말했다.
이날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이 주장한 고소 이유 반박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 ▲1심 판결문에 대한 아쉬움 ▲돈을 요구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쥐새기’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검찰에 의한 증거 자료 변경 시도에 대한 유감 순으로 입장을 밝힌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c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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