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며칠 전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저를 고소한 전 학부모 주호민 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 그러나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호민 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 님이 주호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 씨 국선 변호인 쪽에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다. 제가 저의 변호사 님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님은 의견을 받아들여 주호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다. 그런데 주호민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했다. 협상의 내용이 상대가 답변하기도 전에 이를 철회한 행동을 두고 그것을 항복을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번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