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사 “주호민, 번개탄·유서 자극적 표현 공공연..바람직하지 않다"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4.02.06 10: 44

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며칠 전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저를 고소한 전 학부모 주호민 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 그러나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고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 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원심은 녹음을 하는 외에는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로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번복한 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로써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행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이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없고 교사의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나아가 공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판결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난 1일 주호민 씨는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몰래 녹음을 통해 잡아 내려고 하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사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판사의 재판에 못지 않게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도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번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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