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3회' 힘찬, 실형은 피했다.."피해자들과 합의" [Oh!쎈 이슈]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4.02.01 14: 30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더불어 힘찬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고 특별주수 사항도 부과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범행의 경우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피고인(힘찬)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정상으로 참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에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6월 피해자에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됐으며,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에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지난해 12월 8일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것.
힘찬은 지난 2012년 1월 아이돌 그룹 B.A.P로 데뷔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멤버들의 탈퇴와 소속사 계약만료로 해체됐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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