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1.23 09: 18

촬영 스태프를 협박,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이 징역 4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은 2심에서는 6개월이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결과에 정창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웡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을 알렸다.

앞서 정창욱은 지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8월,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위해 방문한 하와이에서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지인과 유튜브 PD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월 피소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창욱은 개인 SNS를 통해 “사건 이후에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다. 엄청난 일을 벌여 놓고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욕지거리를 내뱉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이 한심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이런 일이 생기자 숨기 바빴다. 이 글을 쓰기까지에도 며칠이 걸렸다. 매체에서 보여졌던 저의 모습은 만들어진, 가공의 저였다. 저는 겁쟁이였다. 평생을 제멋대로 살았다.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와 사건에 대한 입장이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된 뒤 2심에서 정창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창욱은 법원에 공탁금 2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제출했다. 변호인 역시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올리브 쿠킹타임'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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