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소’ 이동국 부부, 소송 취하 거짓말한 병원장에 법적대응 “맞서 싸우겠다”[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4.01.05 08: 50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부부가 자신들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를 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지난 4일 이동국 아내 이수진 씨는 병원장 김 모 씨를 향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것으로 예상됨.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래요”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사용을 했고 그에 따른 조정신청이 들어갔던것을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사화하며 악의적으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며 분노했다.

이동국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7.19 / soul1014@osen.co.kr

이어 “지난해 두 건의 금전적 사기를 당했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거나 잠수를 타버린다”고 속상함을 털어놓았다. 
이수진 씨는 “올해는 제가 좀 많이 바빠질 것 같다. 더 이상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타인의 명예와 돈을 갈취하고도 미안함 없이 당당한 사람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법이 알고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니까”라고 강조했다. 
앞서 병원장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동국 가족의 사진을 홍보차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김 씨가 2017년 전 원장인 곽씨 에게 병원을 인수할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대로 놓아두고 있던 것.
김 씨는 이동국 부부 측이 곽 씨와 지인이란 특수관계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인데, 김 씨가 곽 씨의 아들과 임대차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초상권 침해로 거액을 요구한 점은 사기미수라는 주장을 펼치며 고소를 진행했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서 진행된 '2018 KBS 연예대상' 포토월 행사에서 이동국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rumi@osen.co.kr
이동국 측은 애초에 동의없이 가족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 초상권 침해라고 반박하며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국은 김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김 모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동국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이동국 측도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원만한 해결에 안도했다.
그런데 김 모 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소속사 측은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김 모 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적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이동국 아내 이수진 씨는 병원장 김 모 씨에 크게 분노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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