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인지웅과 오메가엑스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제하는 21일 “지난 20일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인지웅에 대해 진행했던 유튜브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유튜버 인지웅의 승소로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이들은 “유튜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종전 소속사(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탬퍼링’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삭제 및 게시금지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탬퍼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고, 인지웅의 ‘탬퍼링’ 의혹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탬퍼링’ 관련 유튜브 내용에 대한 삭제요청은 기각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인지웅의 승소라는 입장이다.
이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미국 콘서트 투어 중 음주를 하고 술, 담배를 하였다는 부분, 아이피큐엔터테인먼트가 음란물 제작사라는 부분, 방송사 SBS 및 다날이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변경에 가담하였다는 부분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인지웅의 영상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지웅의 의견에 해당하므로 위 영상들에 대한 삭제요청은 기각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인지웅의 영상 중 단순 의혹제기를 넘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술먹고 공연을 망쳤다)에 대하여는 오메가엑스의 삭제요청은 인용되었습니다”라고 인지웅의 일부 패소를 인정하며, “결론적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법원에 인지웅이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영상 대부분을 삭제 및 게시금지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 중 90% 이상은 전부 기각되었고, 매우 일부분에 대하여만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문을 보면, 소송비용 중 90%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인지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조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로서, 사실상 인지웅 유튜버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중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오메가엑스측에는 강경히 맞서 대응할 것이며, 한치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메가엑스는 지난 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 같은 해 1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피해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승소하면서 종합 IP 제작 그룹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알렸다.
이하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유튜버 인지웅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지난 20일 보도된 오메가엑스와 유튜버 인지웅 간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법무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제하의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지난 20일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인지웅’에 대해 진행했던 유튜브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유튜버 인지웅의 승소로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종전 소속사(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탬퍼링’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삭제 및 게시금지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탬퍼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고, 인지웅의 ‘탬퍼링’ 의혹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탬퍼링’ 관련 유튜브 내용에 대한 삭제요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인지웅 승소).
2.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미국 콘서트 투어 중 음주를 하고 술, 담배를 하였다는 부분, 아이피큐엔터테인먼트가 음란물 제작사라는 부분, 방송사 SBS 및 다날이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변경에 가담하였다는 부분, 강경윤 기자, 유튜버 이진호 및 노종언 변호사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인지웅의 영상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지웅의 의견에 해당하므로 위 영상들에 대한 삭제요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인지웅 승소).
3. 인지웅의 영상 중 단순 의혹제기를 넘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술먹고 공연을 망쳤다)에 대하여는 오메가엑스의 삭제요청은 인용되었습니다(→인지웅 일부 패소).
결론적으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법원에 인지웅이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영상 대부분을 삭제 및 게시금지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 중 90% 이상은 전부 기각되었고, 매우 일부분에 대하여만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소송비용 중 90%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인지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조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로서, 사실상 인지웅 유튜버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중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오메가엑스측에는 강경히 맞서 대응할 것이며, 한치의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