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변호인 측이 "절차대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 정산금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우쥬록스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번 재판은 송지효의 승소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송지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 측은 OSEN과의 통화에서 "(승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대로 집행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송지효가 법원 판결대로 정산금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 변호인 측 역시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받을수 있는 것이다 보니 (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돈을 받을지는 집행을 해봐야 알수있다"고 전했다.
송지효는 우쥬록스 전 대표 박모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며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고,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이번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쥬록스 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지만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지효 변호인은 현재 우쥬록스 측과 연락이 닿고 있냐는 질문에 "연락이 닿고 있진 않다"며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소송 제기하기 전에 (정산을) 기다리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기다린다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며 "해결 의지가 있으면 (우쥬록스 측에서) 연락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추가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이상 할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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