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약 7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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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종상영화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