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에 대해 엇갈렸다. 친형은 일부 인정했지만 형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형수 B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앞서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총 61억 7000만 원의 횡령 혐의 중 변호사 선임 비용 1500만 원, 22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지난 8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부모님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이날 열린 9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확인 한 가운데 박수홍의 친형 A씨는 총 3가지 혐의에 대한 횡령을 인정했다. 반면 박수홍의 형수 B씨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느냐.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재판 후 “박수홍은 부모님 증인신문 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