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금지"vs"해제될 수도"..유승준 '승소'에 韓 입국 갈림길 [Oh!쎈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3.11.30 19: 23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부정적 여론에도 ‘승소’를 거머쥔 그에게 작은 가능성이 생긴 것일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첫 번째 소송에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LA 총영사관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싸늘하다. 특히 지난 2021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승준이 아닌 그의 미국식 이름 ‘스티브 유’라고 지칭하며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다.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3000~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 획득을 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다.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하며 “스티브 유가 유튜브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의 가치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제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고 반발했지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을 곱게 보는 시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승소’를 한 유승준인 만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lTek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반면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어 두고 볼 일이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1집 ‘West Side’로 데뷔했다. 제14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본상, 제16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인기가수상, 2001년 SBS 가요대전 네티즌 최고인기상, 2001년 KBS 가요대상 PD가 뽑은 최고 인기가수상 등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입국 금지 된 이후로 해외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는 영화 배우로 활동 중이다. /elnino8919@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