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것을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떴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구 소재 A씨의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 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했다.
특히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경찰은 법무부에 이선균의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했다. 모발과 체모 등의 마약 정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유흥업소 실장 B씨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좀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찬가지로 모발과 손·발톱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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