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암표 법 개정 공개청원 결정..50년 만에 개정될까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3.11.28 08: 23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지난달 19일 접수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이 지난 25일 공개청원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공개청원은 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앞서 음레협은 법무부를 통해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청원을 통해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이다. 철도 승차권과 같이 기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신발, 가방 같은 리셀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철도사업법 제10조 2항처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고 세태를 꼬집었다.

이어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음레협은 지난 3월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알렸으며,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 암표상을 직접 만나 매크로와 조직화된 실체를 파헤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하 청원 전문.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 암표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 법률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될 경우에는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입니다. 공연 및 경기를 주최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객은 정해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최사, 소비자, 가수 및 스포츠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승인되지 않은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암표는 신발, 가방 등과 같은 리셀 상품이 아닙니다. 신발이나 가방 같은 상품은 몇 년이 지난 후 보존 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티켓은 기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의미와 같습니다.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산업의 구성원 한 명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외침을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윤동환 올림 /mk3244@osen.co.kr
[사진]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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