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우승 후 팀을 이탈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유준원 측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하였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으며,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준원 측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유준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유준원 측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과의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전했다.
유준원은 앞서 ‘소년판타지'에서 1위에 오르며 데뷔조에 뽑혔지만 정식 데뷔 전 수익 배분 요율 조정 등을 요구하며 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을 밝혔고, 소속사 측은 “유준원 군은 무단 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날 기각됐고,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또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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