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의 녹취파일이 공개되는 특수교사 관련 재판이 11월로 연기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호민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 당한 특수교사의 4차 공판이 당초 오는 30일에서 11월 27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유명 웹툰작가(주호민)의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났다"라며 "사건을 맡고 계신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함께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녹취를 들어야 한다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길 부탁드리고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들의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주호민 부부의 첫째 아들은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장애인 학생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분리 이후 등교 거부 증상을 보였고, 이에 주호민 부부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켜놓은 채로 등교시켰다. 파일을 확인한 주호민 부부는 해당 특수교사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 또한 특수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전체 재생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SNS 글 전문
유명 웹툰작가의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계신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달 30일에서 다음달 27일로 연기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입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녹취를 들어야한다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의지를 잃지 않도록, 선생님이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하게 교단에 다시 서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임태희 교육감 SNS